[23년 6월 뉴홈 사전청약] 수방사, 고덕강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중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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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짠테크/부동산

[23년 6월 뉴홈 사전청약] 수방사, 고덕강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중복 신청 가능

by 효랑이이 2023. 6. 16.

23년 6월 뉴홈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고가 떴습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공공분양은 1981호를 시작으로 9월에는 3274호, 12월에는 4821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에 예정된 뉴홈사전청약으로 동작구 수방사, 고덕강일 3단지, 남양주 왕숙, 안양매곡이 있으며 사전청약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홈(new home)이란?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략 중 하나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을 말합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저렴한 분양가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며 입지가 우수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뉴홈 공공분양 유형 및 자격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총 3 유형이 있고 그 안에서도 특별/일반 공급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공급 물량 비율이 다릅니다.

뉴홈-공공분양-유형과-차이점
뉴홈-공공분양-유형


뉴홈 공공분양의 유형과 차이점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나눔형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며, 양도할 때 매매차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매달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신, 분양호수가 제일 많고 전용 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형6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이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추가로 4년간 더 거주가 가능하므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일반형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20%가 추첨제 물량에 해당되어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습니다.

 

뉴홈 공공분양 종류 및 청약 자격 요건 정리

 

뉴홈 공공분양 종류 및 청약 자격 요건 정리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리며 경쟁률이 28.3대 1을 찍었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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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사전청약 물량 분양가 및 일정

 

1. 동작구 수방사

추정분양가 8.72억 / 평단가 약 3.6천만 원

일반형 255호 (59형)

사전청약 23.06.19~23.06.22 / 발표 23.07.05


총 556세대일반형으로 255세대가 분양되어 2027년 입주 예정입니다. 동작구 수방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한강뷰의 아파트를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2011년에 입주한 래미안 트윈파크 59형의 실거래가가 13.6억 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에 당첨되기만 한다면 시세차익으로 5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수방사 청약의 경우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리는데, 6월에 청약하는 다른 공공분양 대비 우수한 입지로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눔형/선택형과 달리 전용 모기지론이 없지만 디딤돌과 보금자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층에는 대출 금리와 한도를 우대해 준다고 하니 확인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고덕 강일

추정분양가 3.14억 / 평단가 약 1.5천만 원

나눔형 590호 (49형)

사전청약 23.06.26~23.06.29 / 발표 23.07.12

 

고덕 강일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고층의 경우 한강뷰 조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분양가에 땅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세대비 저렴합니다.

2022년 12월에 반값 아파트로 알려지며 사전청약의 평균 경쟁률이 40:1을 기록한 곳으로 이번에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3. 남양주 왕숙

추정분양가 2.64~3.36억 / 평단가 약 1.4천만 원

나눔형 932호 (46형 25호, 55형 161호, 59형 746호)

사전청약 23.06.26~23.06.29 / 발표 23.07.13

 

남양주 왕숙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서울 동북권에 위치한 곳으로 인근에 남양주 다산지구와 별내지구가 있습니다. 경춘선이 연장되어 통과할 예정이며 GTX-B노선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경춘선 왕숙역을 이용하게 되더라도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남양주 왕숙 지구의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지구 동쪽으로 학교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4. 안양 매곡

추정분양가 4.39억~5.43억 / 평단가 약 1.8천만 원

나눔형 204호 (59형 141호, 74형 63호)

사전청약 23.06.26~23.06.29 / 발표 23.07.13

 

안양 매곡은 주변 시세 대비 70% 수준입니다. 평촌 학원가를 이용하기에 좋으며 주위에 자연환경도 조성되어 있어 아이를 키우기 좋아 보입니다. 안양 매곡과 남양주 왕숙은 나눔형으로 5년 거주 뒤 LH에 매각하며 매매차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162 일대의 성동구치소 부지 내 320호도 이번 사전청약 물량으로 예정되었지만, 단지 재설계 관련 문제로 미뤄져 내년 중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중복 청약 신청 및 당첨 여부

 

특별, 일반 공급에 중복 청약할 수 있나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의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가 유주택자이고 자녀와 동일세대라면 자녀의 청년 특별공급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때,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다면 일반공급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 단, 신청자와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공공분양 단지에 중복 및 교차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공급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더라도 1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공공분양 청약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동안 공공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가 향후 사전청약이 아닌 본청약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되거나 당첨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자는 다른 사전청약(공공/민간 사전청약 모두)에 신청할 수 없지만 일반 본 청약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하려는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6월의 2차 사전청약에서 동작구 수방사와 고덕강일 3단지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양주시 왕숙과 안양 매곡은 당첨자 발표일이 7월 13일로 같기 때문에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중복 청약 후 당첨이 된다면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자 발표일: 동작구 수방사 23.07.05 / 고덕강일 3단지 23.07.12 / 남양주 왕숙, 안양 매곡 23.07.13)

 

공공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중복으로 신청해 모두 당첨되는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 수방사와 고덕강일 3단지에 모두 신청하여 당첨되었다면, 당첨 발표일이 이른 수방사에 대한 청약이 인정됩니다.

 

 

 

사전청약 신청 자격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2차로 진행되는 이번 6월 사전청약 물량은 서울과 경기에 위치해 있어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재당첨이나 부적격 당첨 사례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자나 직계가족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정부가 2023년도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의 물량을 10,076호로 확대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모르면 손해이니 다들 신청자격과 소득 요건을 확인하셔서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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