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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짠테크/부동산

뉴홈 공공분양 종류 및 청약 자격 요건 정리

by 효둥이 2023. 2. 20.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리며 경쟁률이 28.3대 1을 찍었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뉴홈 공공분양의 종류와 청약 자격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 주택이란?

2. 공공분양 주택 종류 -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 공공분양 청약 조건

 

1. 공공분양 주택이란?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안에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중 70%를 미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들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뉴홈' 공공분양주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차체/LH/지방공사가 주택도시자금을 토대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올해 2023년 개편안을 통해 청년계층의 당첨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등뉴홈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자가 됩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총 세 가지의 공급유형으로 나뉩니다.

 

 

 

2. 공공분양 주택 종류

공공분양주택 종류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임기 안에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 중 나눔형은 25만 호, 선택형은 10만 호, 일반형은 15만 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별 특징과 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유형별-대상들의-비중을-그래프로-나타낸-것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대상 비중

  • 나눔형 25만 호

분양가는 시세의 70% & 저리 모기지

특징: 시세의 70% 분양가로 공급하며 의무 거주지간 5년 이후 공공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를 돌려줍니다. 분양가의 80%까지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줍니다.

 

  • 선택형 10만 호

우선 거주 후 내 집 마련 여부 선택

 특징:6년 동안 임대거주한 후에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년동안 살고 난 후 분양받고 싶다면, 입주 당시의 추정 분양가와 분양 당시의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받지 않더라도 4년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일반형 15만 호

분양가는 시세의 80%

특징: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20%는 추첨제가 적용되어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고, 4050 세대를 위한 일반 공급 물량도 확대되었습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소득/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19~39세 미혼 청년들에게 15% 물량이 우선 공급됩니다.

소득 조건: 월 소득 450만 원 이하
자산 조건: 순자산 2.6억 미만

이들은 DSR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다고 하더라도 미혼 청년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3. 공공분양 청약 조건

 

공공분양 청약조건은 크게 일반공급/특별공급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특별공급은 청년,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로 나뉘며 일반 공급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갑니다.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외 지방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원은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해당합니다.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울산광역시 거주자들도 부산이나 경남지역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에서 1순위에서 경쟁률이 높다면, 당첨자를 선정할 때 순차제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납입 횟수가 많아야 유리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청약 시에는 자산과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공공분양 주택 대부분의 물량이 특별공급에 해당합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에서는 특별공급이 80%, 일반형에서는 70%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유형이 다양하고 신청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전,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별공급-일반공급의-신청자격과-저축-세대주-자산-소득-요건들을-정리한-표
특별공급/일반공급의 자격요건 정리

- 입주자 저축 요건: 청년 및 기관추천, 다자녀 입주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매달 입금을 6회 이상 해야 합니다. 단, 기관추천자 중에서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입주자 저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12개월과 12회, 지방6개월과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청년특별공급은 본인만 무주택자여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기관추천, 다자녀는 무주택 세대원 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2023년-상반기와-하반기에-예정되어있는-공급-유형별-사전청약-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니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특별공급/일반공급 중 자신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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