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토지 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해서 직접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직접 임대를 해주니 사기당할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국 총 5,775 가구의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입주는 6월부터 시작이 되니 올 상반기에 임대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1년에 4번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5,775가구를 필두로 2분기에는 5,594 가구, 3분기에는 4,884 가구, 4분기에는 5,810 가구로 총 22,063 가구를 모집할 전망입니다.
lh청년매입임대와 신혼부부매입임대는 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충족한다면 재계약을 2회하여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2.1 신혼부부 I 유형
2.2 신혼부부 II 유형
1. 청년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매입임대 주택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이나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옵션이 공급되면 주택을 임대해서 사는 동안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겠죠.
주택 종류: 오피스텔(소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0~25㎡의 오피스텔로 일반적인 오피스텔 사이즈인 7평입니다.
신청 가격
1.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본인 월평균 소득 402만 4661원 이하
- 총 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이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자,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1인가구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자,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과 부모의 무주택 여부, 타지역 출신 여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신혼부부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대비 30 ~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I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임대해 주는 II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가격
1. 현재 혼인 7년 이내
2.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4.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 가구
2.1 신혼부부 I 유형
주택 종류: 다가구(빌라)
신혼부부 I 유형은 빌라로 임대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단 충족해야 할 소득 기준이 높습니다. 위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임대기간이 최장 20년으로 깁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입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입니다.
2.2 신혼부부 II 유형
신혼부부 II 유형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 조건이 여유로웁니다. 위에 적혀있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소득과 자산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 종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혼부부 II 유형은 아파트형 오피스텔로 임대료가 위의 두 유형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집이 넓고 쾌적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1~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총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4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2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 총자산 37,900만 원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청약은 4월 3일(월) 10시부터 4월 5일(수) 16시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으니 미리 조건을 알아보고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5일에 청약 접수가 마감된 후 7일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서류 검증을 통해 5월 31일 당점차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3. 신청일정
청년과 신혼부부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이용해 봅시다. 매입임대 주책 청약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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