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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짠테크/부동산

[lh청년전세임대] 대학생과 취준생은 전세금 지원받아 100만원만 있으면 실거주 가능, 1순위 상시 모집 중

by 효둥이 2023. 3. 24.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청년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청년층에게 주거를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들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수도권이나 도심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1인 가구의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들에게 실거주할 집을 구매할 목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청년층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인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란?

LH에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지원금으로 각자 발품을 팔아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LH가 집주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 다시 LH가 청년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집주인과 청년 사이에 LH가 끼어있기 때문에 전세사기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청년들은 자기 부담금(1순위는 100만 원, 2,3순위는 200만 원)과 보증금에 대한 저리(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순위 대상 전세임대 공고 상시 모집 중으로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 1순위는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측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2,3순위는 현재 모집 마감한 상태지만 일반적으로 12 ~ 1월과 7 ~ 8월에 모집을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vs 청년전세매입임대

LH가 전세계약을 대신해주는 제도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청년전세임대입니다. 또 다른 제도인 청년전세매입임대는 LH가 직접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청년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좋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지원 자격(1~3순위 조건)
2. 임대 조건
3. 신청 방법
+ 신청 시 꿀팁

 

1. 지원 자격

 

  • 만 19 ~ 39세 청년
  • 대학생 / 취업준비생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자격 대상은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면 안됩니다. 지방에 본인 명의로 집이 있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로 나이 제한이 있으며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의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도 지원자격이 됩니다.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을 봅니다.
소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소득&자산을 봅니다.
소득: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을 충족하는 청년
 

2. 임대 조건

임대 보증금1순위 100만 원, 2,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연 1~2퍼센트 이자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2년 단위로 총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액>
청년전세임대주택은 1인 거주 시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거주 시에는 수도권은 1억 5천만 원, 광역시는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거주 시에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지원한도액

위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청년이 부담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전세금이 지원한도의 150% 이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거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지원한 한도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의 150%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내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LH에서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고 청년 본인이 추가 금액인 6천만 원을 내면 됩니다.
 

3. 신청 방법

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선택해 모집 공고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지정이 된다면 본인이 전세 들어갈 집을 찾아 LH에 알려주면 됩니다.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홈페이지에서-신청하는-버튼을-강조한-화면
LH청약센터에서 신청

 
 

신청 시 꿀팁

신청 후 빨리 선정되는 법

전세임대에 빨리 당첨돼서 이사해야 하는 급한 경우, 가만히 있으면 손해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이 LH 전세임대 신청 후 급하게 이사해야하는 상황이 생겨 재촉 전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연속으로 3일 내내 전화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2주 내에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 2일 차에는 물어볼 때마다 요즘 접수서류가 많아 최소 4주에서 최대 10주 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전화하니까 당일 오후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은 매일 LH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LH 직원분께는 죄송합니다...)
 

권리분석 하는 법

권리분석은 원하는 매물을 찾아 부동산이랑 가계약을 하거나 해당 매물이 전세금액만큼 대출이 나오는지 법무법인에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LH에 대해 잘 아는 부동산을 만난다면 부동산에서 직접 "집클릭"이라는 사이트에서 권리분석을 신청해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은 LH를 잘 모르기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팩스로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 7~10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도 너무 급하다면 법무법인에 직접 전화를 해 정중하게 부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타 꿀팁

LH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자기 부담계약금을 100만 원(2,3순위일 경우 200만 원) 이상 요구할 때 대응하는 템플릿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권리분석이 나오기 전, LH청년전세임대 대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받은 대출은 1순위 청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해주는 상품으로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이며, LH 전세대출 지원금이 1억 2,000만 원이 나옵니다.
일반 전세 계약과 달리 LH청년전세임대로 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시에 자기 부담금 1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일에 LH 전세대출 임대금 1억 2,000만이 집주인분께 입금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집주인분께도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부동산 공시지가 10~20% 정도 저렴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로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이사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지원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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