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실내 운동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적용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영화, 신문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으로 제공했으나 올해에는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운동 및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은 많이 늘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소득공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 소득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신문 이용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항목과 새로 확대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도서
일반적인 서적과 ECN 있는 전자책이 해당되며 개인 간 중고책 거래, 잡지, 교구 상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공연
공연 티켓 구입비로 이때 수수료까지 포함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계 공연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만 녹화 중계 영상과 MD 상품은 아닙니다..
-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과 미술관의 압장료,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에 적용됩니다. 기념품과 음료, 장기교육, 문화 강좌 비용은 적용 불가능합니다.
- 영화
영화관람 티켓이 적용되며 ott 플랫폼의 이용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 신문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 외 인터넷 신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헬스장 수영장
헬스장과 수영장을 등록하는 경우 기존 문화소득공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중에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대중교통+전통시장의 이용금액 합산 300만 원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의 근로자들은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며 대중교통+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추가 공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영화/제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필라테스, PT 적용?
강습, 교습 유형에 해당하는 필라테스와 골프 연습장의 이용금액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강습료가 아닌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헬스장에서의 pt와 수영장 강습비용 역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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