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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짠테크

새로운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이율, 가입 조건, 전환

by 효랑이이 2024. 3. 30.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이전의 청약통장은 이율이 2.8%였지만 이번에 리뉴얼되어 새로 나온 청약통장은 무려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과 이율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하는 방법, 기존의 청약통장이 있다면 전환하는 방법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이율, 혜택, 전환방법

 

 

 

2009년 일반 청약통장에서 2018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거쳐 2024년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2%대의 낮은 이율로 가입해두었던 청약통장도 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가입해두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청년들이 많아지자 2024년 2월, 혜택을 강화한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높은 이자

최대 4.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 시 기존 청약저축 대비 1.7%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가입기간 기존 청약저축 주택드림 청약통장
1개월 미만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이상 ~ 1년 미만 연 2.0% 연 2.0%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연 2.5%
2년 이상 ~ 10년 미만 연 2.8% 연 4.5%
10년 초과 연 2.8% 연 2.8%

 

 

  • 청년드림대출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만기 기간별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금리 우대를 받아 최저 2.2%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 청약에 당첨된다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2.4억을 2%대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대출 금리가 기본 4~5%인 것에 비해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 추가 금리 인하

청년주택드림 대출 이용하면서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대출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결혼 시 대출 금리 0.1% 포인트 인하, 첫 출산 시 0.5% 포인트 인하,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트 인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의 하한선인 연 1.5%까지 위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1. 가입기간 2년 이상

2.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3.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내 무주택 세대주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이자소득 연 5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 적금 대비 1.5% 포인트 높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입기간 2년 이상, 무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면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과세표준되는 연 소득에서 3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저축 방법>

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최소 2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100만원 한도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19세 ~ 만 34세의 청년 중 무주택자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가능)

 

 

  • 무주택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가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 않아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개선되어 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거주하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

2024년 2월 20일까지는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까지만 가입 가능했지만 24년 2월 21일 이후부터는 영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기존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조건만 만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통장의 가입자분들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소득 확인을 위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와 무주택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래의 은행에 방문하시면 가입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vs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만19~29세 무주택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만19~34세 무주택
최고 이율 4.3% 4.5%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월 최대 100만원
대출 분양가의 70%까지 3%대 분양가의 80%까지 2.2%
추가 혜택 - 결혼, 출산, 다자녀

 

 



이번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자분들은 만 34세가 지나도 이자율이나 대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만 34세 이하라면 빠르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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