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반등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도 다소 올랐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에서 전세금을 지원해주는데,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2. 신청 자격/조건
3. 신청 방법
4. 지원 금액,금리
신혼, 신생아 전세 임대주택
신혼과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LH로부터 전세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해당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 사건이 많아지며 LH에서 나서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평균 가구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8만원 이하
신청 순위
자격요건 | |
1순위 |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
2순위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6세 이하 자녀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이어야 해당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생아 가구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70% | 4,332,570 | 5,039,054 | 5,773,927 | 6,142,550 | 6,694,297 |
90% | 5,415,712 | 6,478,784 | 7,423,620 | 7,897,564 | 8,606,954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하며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입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입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 입주 대상자 자격 검증이 진행되는데 최대 10주 소요됩니다.
입주 신청(LH 청약플러스) → 자격 확인(LH지역본부) → 대상자 안내(개별) → 전세주택 물색(입주 대상자) & 권리분석(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입주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치초 2년 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한다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금리
지원한도액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한도액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포함) | 기타 도 지역 |
유형1 | 14,500만원 | 11,000만원 | 9,500만원 |
유형2 | 13,775만원 | 10,450만원 | 9,025만원 |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5%,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로 지원됩니다. 보증금에 따라서 우대 금리 1~2%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대금리
미성년자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
지원 기준을 만족한다면 최대 20년까지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 임대를 할 수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원하는 주택을 고르고 전세사기 위험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니 매년 뜨는 공고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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