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가세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 대상, 납부기간
간이과세자 대상, 납부기간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
부가세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최종 가격의 10%가 부가세로 발생하여 국가에 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가세 납입을 누락한다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꼭 확인해서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제사의 세액 계산이 달라지는데, 그 대상과 신고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대상, 기간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상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일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신고 시기는 1년단위로 정해져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12월분에 대한 확정 신고분으로 2025년 1월 신고해야합니다. 보통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간이지만, 2025년 올해에는 설 연휴가 끼어 확정신고 기간이 1월 31일까지입니다.
-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며 2025년 부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인 7월 1일~25일까지입니다.
제 1기 (1/1 ~ 6/30)
예정신고: 4/1 ~ 4/25 (법인사업자 1/1 ~ 3/31 과세기간분)
확정신고: 7/1 ~ 7/25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1/1 ~ 6/30 과세기간분)
제 2기 (7/1 ~ 7/31)
예정신고: 10/1 ~ 10/25 (법인사업자 7/1 ~ 9/30 과세기간분)
확정신고: 1/1 ~ 1/25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7/1 ~ 12/31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부가세 대상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과세유흥장소)/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 세율 10%,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대상, 기간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신규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매입액의 0.5% 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신고 시기는 1년단위로 정해져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하고,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매입에 사용된 비용을 확인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 대상 기간: 매년 1/1 ~ 12/31 (1년간 실적)
신고, 납부 기간: 다음 해 1/1 ~ 1/25
- 간이과제사 대상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인 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입대업 등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적용
>> 세율 1.5~4%, 매입액의 0.5% 공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은 1월 31일까지 입니다. 보통 1월 25일까지이지만 설날 명절과 겹쳐 1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로그인하고 사업장 전환을 합니다. 이때 오류가 발생한다면, 사업장 전환을 시킨 상태에서 홈택스에 재접속합니다.
2. 정기 확정신고 클릭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장 등록번호를 불러옵니다.
사업장의 정보를 다시 확인해보고 저장하기를 눌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3. 납부 세금 신고하기
납부할 세금을 다시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세금 계산서를 수정합니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에서 카드매입분을 수정해야 한다면 '계산서/영수증/카드' 탭에서 '신용카드 매입',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로 접속하여 바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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