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들의 청약통장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라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24년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는데, 가입 기간 1년을 충족한 분들은 해당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자격, 대출 조건
가입방법, 서류
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예금 금리가 4%까지 가능하며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금리는 2%대의 저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출시된 예적금에 비해 예금 금리도 높아 조건만 충족한다면 통장을 만드는 게 좋겠죠.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는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대출조건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년인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로 제약이 있으며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월 최대 100만원이고 기본 이자율은 2.5%이지만 여러 이벤트를 통해 최대 4.5%까지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 대출 지원 조건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1년 이상 가입, 납입액 1,000만원 이상
연소득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 대상
최장 40년간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시점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시점에 대출 지원 조건을 만족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가입 조건과 대출 지원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조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였지만 대출 지원의 조건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입니다.
게다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형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대출 주택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이용하면서 결혼을 하면 0.1%, 최초 출산 시 0.%,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잇습니다. 단 대출 금리의 하한선은 1.5%로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방법, 서류
-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통장을 포함한 전국 주택도시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BNK 부산은행, DGB 대구은행, 경남은행 9군데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벙역증명서(해당자)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은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청년으로 제약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연 소득 5,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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