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연말정산을 해왔는데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소개하고 용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TIP
1. 기부금
1년간 자신이 낸 기부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 기부금을 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안 쓰는 물건이나 안 입는 옷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함으로써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30%만큼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의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안경/렌즈 & 의료비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 랜즈 구입비에 대해 1년에 1인당 최대한도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안경과 렌즈의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직접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안경점에 방문하셔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소득공제랑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경과 렌즈를 구입한 영수증은 꼭 따로 챙겨두시고 의료비 공제를 따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소득의 3%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의료비 공제 신청 금액이 낮다면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의료기관 지불 의료비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안경/렌즈는 별도의 영수증을 챙겨둬야 하며 마찬가지로 보조기구와 의료기기도 영수증을 챙겨둬야 합니다.
3. 체크/신용카드, 현금
신용카드는 15% 공제,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된다는 내용만 보고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카드사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이 부족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과 체크카드를 쓰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신용/체크카드/현금 공제 한도: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250만 원의 한도
4.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전통시장(재래시장), 대중교통: 40%
문화생활: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되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제로 페이를 쓰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대중교통비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대중교통에는 지하철, 버스, KTX까지 포함되며 택시와 비행기, 관광버스, 배는 제외입니다.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도서, 신문,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생활을 할 때에도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곧 윈윈터 페스티벌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16일 ~ 25일까지 10일간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사용하고 그 영수증으로 복권도 신청 가능하니 이를 잘 활용해 봅시다.
5.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배우자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총급여가 4,147만 원 이하일 경우 부녀자 공제 50만 원이 가능합니다.
내년 초나 올해 말 결혼을 생각해두고 계신다면 올해 연말까지 미리 혼인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 용어 알아보기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는 그 전 해에 본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기존에 낸 소득세와 내가 내야 할 총세금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이때 소득세는 임의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내가 낸 돈이 더 많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세금)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이때,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2%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ex) 소득 4,000만 원
소득세
= 1,200만 원 x 6% + 2,800만 원 x 15%
= 72만 원 + 420만 원 = 492만 원
과세표준↓ ☞ 소득공제
세액↓ ☞ 세액공제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제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소득공제
- 인적 공제: 본인 포함 부양가족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 대출이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우리 사주
세액감면
-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90% 감면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 있는 분, 그 해 출산 또는 입양하신 분
- 연금저축, IRP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한 세금) ☞ 환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한 세금) ☞ 추가 징수
다른 세액 공제를 많이 받거나 산출세액이 낮아 결정세액이 0에 가깝다면, 아무리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더라도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지 못합니다.
결정세액이 66만 원이 넘는다면,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까지 넣어도 됩니다. (66만 원이 연봉 5,500 만 원 이하일 때 세액공제받는 최대 금액)
그럼, 결정세액이 66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연금저축에 얼마큼 넣어야 할까요?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금액 X 16.5% => 환급받는 금액
"납입금액 X 16.5% ≤ 결정세액"
☞ 납입금액 ≤ 결정세액 / 16.5% (연봉 5,500만 원 이하)
납입금액 ≤ 결정세액 / 13.2% (연봉 5,500 ~ 1억 2천 이하)
의료비를 많이 썼거나 자녀가 7세 이상이거나, 교육비가 많이 나갔다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 변화 없이 작년과 똑같다고 가정하면 위와 같이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납입금액이 700만 원이 넘는다면, 연금저축에 400만 원 +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때 1,155,0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넘는다면 92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알아보기
소득공제가 얼마큼 될 수 있을지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발금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12월 한 달간의 소비 계획을 짜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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