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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짠테크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조건, 만기, 신청 방법: 대환대출 가능?

by 효랑이이 2024. 3. 12.

2024년 1얼에 출시한 신생아특례대출의 신청 조건을 만족한다면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와 신청 조건,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신청조건,금리,만기,대환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금리, 만기,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월 29일에 출시하여 거의 3주만에 3조가 넘는 금액이 신청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배정된 예산은 32조원으로 약 10%의 금액이 한달 만에 신청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세와 구매 모두 저금리로 대출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3년 1월 이후 출산가구최저 1.6%의 금리최대 5억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2. 신청 조건, 지원 대상

3. 대상 주택

4. 금리, 기간

5. 신청 방법, 필요 서류

 

 

 

1. 개요

 

저출산 극복 및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이후 출산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1%대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더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지원 대상

 

2023년 출산가구 중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주택의 보증금도 

 

 

전세자금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3.45억 이하

 

보증금 5억 이하인 경우 80% 이내 지원

최대 3억원 1.1~3.0% 특례 적용하여 4년간 지원

 

 

 

주택구입자금

 

 

 

출산가구 주택구입자금 지원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2년(23년 1월 1일 이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대환목적의 1주택자입니다. 이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들도 신청할 수 있고, 임신 중인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1.3억원 이하이며 순자산은 4.69억 원 이하입니다. 

 

 

3. 대상 주택

 

지원 자격과 동시에 주택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전용면적이 100㎡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4. 금리, 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과 우대 조건, 만기에 따라서 최저 1.6%, 최대 3.3%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대 5억원의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특례금리5년간 적용됩니다. 이때 추가로 출산을 하면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는 5년~30년입니다.

 

대출 한도

 

한도 최대 5억 원까지  LTV 70% (생애 최초 80%), DTI 60%, DSR 없음

 

우대 조건

 

1. 자녀 1명당 0.1%

2. 추가 출산 1명당 0.2%

3. 청약 가입 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0.3%,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0.5%

4. 신규 분양 0.1%

5. 전자계약 매매 0.1%

 

 

대출 금리

 

금리는 연소득 8.5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2.7%가 적용되며 연소득 8.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7~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5년 간의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우대금리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우대 조건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기간 종료 시 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가 가산됩니다. 소득이 8.5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별 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활상환방식 주담대의 최저금리 중 작은 값이 적용됩니다.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5. 신청방법,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원 등으로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조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금e튼튼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됩니다. 은행에서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약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부부합산 1.3억원 이하 소득, 순자간 4.69억 원)을 만족한다면 전세자금과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1.6%의 초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도 대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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