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인 12월 ~ 3월에 전년도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약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대상과 캐시백 요금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주택난방용(개별/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사용 난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는 제외 대상으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전출, 전입, 명의변경으로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된 경우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기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난방용 외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를 사용하는 경우
3.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절감기간: 23.12 ~ 24.03 & 비교기간: 22.12 ~ 23.03
신청기간: 23.12.01 ~ 24.03.31
올해 3월까지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위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 바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 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하면 바로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할 때 개별난방 사용자는 도시가스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지사항에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원으로 신청할 때 고객식별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식별번호 확인은 카카오톡에서 관할 도시가스사를 친구추가하여 '요금조회납부'를 누르면 바로 8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시가스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메인화면의 상단 - 절약가이드 - 도시가스사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캐시백 지급 금액, 방법
전년도 사용량 대비 절감률 | 3%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30% 미만 |
금액 | 50원 / m3 | 100원 / m3 | 200원 / m3 |
캐시백 지급 방법
절감하는 경우 회원가입할 때 등록했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ex) 비교기간 사용량 400 m3 , 절감기간 사용량 340 m3
절감량 = 400 - 340 = 60 m3
절감률 = (60/400) x 100 = 15%
캐시백 금액 = 60 m3 x 100원 = 6,000원
캐시백 금액으로 6,000원이 신청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때,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8%의 세금이 공제된 후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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