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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역세권, 월세 반값 수준, 입주 자격, 소득 자산 기준 , 신청방법

효랑이이 2024. 3. 16. 13:49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LH 행복주택"이라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LH 행복주택이 무엇인지, 입주 자격과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LH행복주택-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신청방법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자산기준, 신청방법

 

 

 

1. LH행복주택
2. 입주자격
3. 거주기간
4. 신청방법

 

 

 

1. LH행복주택

 

주거 안정 목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직주 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바탕으로 시중의 시세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 80%의 비율로 모집합니다. 나머지 20%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2.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정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세대주라면 그 세대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원이라면 신청자 본인만 그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 100% 기준
1인 3,353,884원 120% (4,024,661원) 이하
2인 5,005,376원 110% (5,505,914원) 이하
3인 6,718,198원 100% 이하
4인 7,622,056원 100% 이하
5인 8,040,492원 100% 이하
6인 8,701,639원 100% 이하
7인 9,362,786원 100% 이하
8인 10,023,933원 100% 이하

 

 

 

<자산>

총 자산가액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급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총 2.99억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혹은 복학 예정, 졸업 2년 이내 취준생으로 미혼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사회초년생, 미혼

(1984년 ~ 2005년 출생)

본인과 세대 모두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예비 신혼부부

 

 

 

 

3. 거주 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창업지원주택):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고령자, 주거 급여 수급자: 20년

 

공급시기: 분기별(3,6,9,12월)

 

 

4.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임대주택 - 유형: 행복주택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좌측 하단에 임대주택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공고문이 뜹니다.

 

 

 

 

유형은 행복주택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여러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이 가는 주택을 선택하여 청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