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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매입 임대주택] LH SH 공급 시세 절반 수준! 청년, 신혼, 신생아 유형별 자격, 일정

효랑이이 2024. 4. 1. 09:50

2024년에 공급되는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물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4월 초부터 신청 가능한 물량은 4,424세대로 그 중 수도권은 2,473세대입니다. 

 

 

2024년-매입임대주택-청년,신혼,신생아-유형별-자격, 일정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자격, 일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대 10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인 가전제품도 무료로 같이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신혼 및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따라 2개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모집일정
2. 자격 조건
3. 유형별 공급 물량

 

1. 모집일정

모집 공고일 : 24.03.28
청약 신청 : 24.04.08~11
서류대상자 발표 : 24.04.12
서류제출 : 24.04.15~17
예비 입주자 발표 : 24.06.14

입주: 24.06 예정

 

입주도 결과가 발표되는 2024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자격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4.03.28)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만19~39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대학생이나취업준비생 등의 무주택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청년에세 우선권이 제공됩니다.

 


이번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우선 공급합니다. 따라서 명칭도 기존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를 1순위로 우선공급합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수급자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본인 +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총자산 :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총자산 :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 100% 1인 2인 3인 4인 5인
2024년 4,179,557원 5,957,283원 7,198,679원 8,248,467원 8,775,071원

 

 

신혼·신생아 I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 II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매입임대주택-유형별-자격-순위-소득자산기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자격, 순위, 소득자산기준

 

 

3. 유형별 공급 물량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매입임대주택-유형별-공급물량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급물량

 

 

 

서울 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
인천도시공사: https://www.ih.co.kr
충청남도개발공사: https://apply.cndc.kr

 

서울주택도시공사-매입임대주택-유형별-공급물량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급물량

 

 

인천도시공사-매입임대주택-유형별-공급물량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급물량

 

충청남도개발공사-매입임대주택-유형별-공급물량
충청남도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급물량

 

 

 

 

<모집공고문>

청년 신혼&middot;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pdf
0.57MB

 

 

 

 

요약

 

  청년 신혼·신생아 I 신혼·신생아 II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4순위 100%이하(부부합산 120%)
5순위 120%이하(부부합산 140%)
주택 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대료 시세의 40~50% 시세의 30~40% 시세의 70~80%
거주 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최대 10년 (자녀 있는 경우 +4년)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고 소득이나 자산 조건을 만족한다면 원하는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내외까지 임대로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우선 당첨이 된 다음에 고민해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