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헬스장에서 pt(퍼스널트레이닝)을 받거나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상자: 연 소득(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연간 결제 금액의 30%
- 공제 한도: 연 300만 원까지
- 적용 시설: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헬스장·수영장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실제 얼마나 세금 혜택을 받을까? (절세 예시)
실제 절감되는 세금은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어 산출됩니다.
- 예시 1) 연봉 7,000만 원, 헬스장 이용료 80만 원 사용
공제 대상 금액: 80만 원 × 30% = 24만 원
적용 세율: 한계세율 24% + 지방소득세 10% = 26.4%
실제 절세액: 24만 원 × 26.4% ≈ 63,000원 절세
- 예시 2) PT 비용으로 300만 원 사용
공제 대상 금액: 300만 원 × 30% = 90만 원 (한도 내 최대)
실제 절세액: 90만 원 × 26.4% ≈ 237,600원 절세
단,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
(예: 300만 원 중 150만 원만 시설 이용료로 간주 → 45만 원 소득공제 → 약 119,000원 절세)
PT(퍼스널 트레이닝) 주의할 점
초기에는 PT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종적으로 시설 이용료와 PT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헬스장 결제 시 시설 이용료와 PT 강습비를 명확히 분리해서 결제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헬스장 측에서 임의로 코드 입력을 조작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처리하면 탈세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 결제 및 영수증 발급을 받으세요. 정확한 절세를 위해 단말기를 분리해 결제하거나, 영수증에 항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꼭 확인하세요!
- 공제 대상 시설: 반드시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헬스장·수영장만 해당
-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필수. 현금 결제 시 영수증 꼭 챙기세요.
- 연말정산 신청: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육시설 이용 내역이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
2025년 7월부터는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하지만 시설 등록 여부, 결제 방식, PT 비용 분리 등 꼼꼼히 체크해야 진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 전에 미리 준비해서, 놓치지 말고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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