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1월에 시작되어 2월 정도에 마무리되고 정산됩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과연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24년 1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는데 관련 내용과 함께 토스, 네이버페이에서도 가능한 모의 계산 방법,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토스, 네이버페이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의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서 과다하게 냈을 경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급여를 받을 때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세 공제를 대략적으로 하기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각자의 소득 구간에 맞는 세금 비율로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과 내가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비교하겨,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미리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연간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세율이 곱해져서 산출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공제 한도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정해진 소득 세율에 따라서 납부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출내역과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2024년 1~9월 사용 내욕을 확인해보고 10~12월 예상금액과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이전까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는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기에 홈택스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해보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추가 자료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토스,네이버페이
토스
토스 어플에 접속해 검색창에 "연말정산"을 입력하면 아래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걸 누르고 동의와 인증을 하면 연말정산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토스 어플에서는 절세방안도 추천해주는데 은근 유용합니다.
네이버 페이
네이버에 우선 로그인을 한 후 네이버페이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시작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진행하면 몇번의 클릭으로 끝납니다. 모의계산이기에 실제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인해보며 카드값, 의료비, 교육비 같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변동사항
신혼부부 세액공제
2024년 ~ 2026년 사이에 결혼하면 세액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 1인당 50만원씩이며 초혼/재혼 무관하게 생애 1회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증가
자녀 1명: 15만원
자녀 2명: 기존 30만원 → 35만원
자녀 3명: 기존 35만원 → 65만원
자녀 3명 이상부터는 인당 30만원 추가 공제가 됩니다. 또한 원래는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만 가능했지만, 24년부터는 손자녀의 세액공제도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기준 완화
최근 전세자금대출 규제와 계속 상승하는 전세가로 인해 월세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변경사항에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기준이 달라져 적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사람>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 → 1000만원
세액공제율 기존 10~12% → 15~17%
국민주택규모 3억원 → 4억원
총 급여액 7천만원 → 8천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 증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
납입한도 기존 240만원 → 300만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ex) 3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12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향상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이신 분들은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보통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면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산후조리원비 공제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6살 이하 자녀긔 병원비는 한도없이 다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꿀팁
연봉의 25%를 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는 게 이득입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되는 반연,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 비율이 두배나 차이나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쵣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금액을 넘어가면 아무리 많이 써도 더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통해서 소비한 금액이 25%인 1천만원을 넘어야 그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500만원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전통시장이나 교통비, 도서구매비, 문화공연 비용 등은 추가적으로 3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부분을 활용하시면 더 많은 환급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에는 작년보다 5% 이상 쓰면 초과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도 있는데 참고해주세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13.2~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헤 한도를 채울 수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기부를 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올해부터 3천만원을 넘는 기부금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상의해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둘 다 공제받았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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